전동아투금 전무, 변칙실명전환 혐의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8단독 조승곤판사는 24일 고객의 가명계좌를 변칙 실명전환해준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전동아투금 전무 배진성 피고인(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피고인은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인 지난해 8월 16일 고객 이모씨 소유의 가명계좌에서 양도성 예금증서 8억5천만원어치를 빼내 이씨의 다른 실명 종합통장에 넣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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