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부영의원 사전선거혐의 조사

충남 홍성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민자당 조부영의원(청양.홍성)이 마을 이장 등을 상대로 향응을 베풀었다는 제보에 따라 사전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의원이 지난 6일 홍성읍 광천리 M식당에서 홍성지역 마을이장 등 40여명과 저녁을 먹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시 저녁값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 참석자와 조의원 측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의원측은 "당정협의 차원에서 열린 지역협의회 직후 이장들과저녁을 먹은 것은 사실이나 광천에 거주하는 정모씨가 마련한 자리이며 돈도그쪽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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