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협, 중개수수료 자율결정 건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정한도내에서 중개업자와고객이 자율 결정하도록 해 줄것을 15개시도에 건의했다. 다만 영세민을 위해 일정금액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요율보다 0.3%포인트 낮은 0.6%를 적용하는 영세민 보호항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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