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환경위, 생수시판 공청회 개최

정부가 생수시판 허용을 위해 추진중인 음용수관리법제정안의 광천음료수 범위가 수돗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가 생수업자에 의해 고갈되는 것을 막기위해 수원개발의 이용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정상 지하수환경학회 부회장등 관련학자들은 16일 국회 노동환경위가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법안에 규정된 광천음료수는 ''광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할 수없는 단순한 병물"이라며 "국민들이 무조건 좋은 물이라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병입수''또는 ''판매음료수'' 등으로 개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익환 한국자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네랄 워터인 광천음료수는 광물 또는 암석사이에 침투해 광물이 녹아들어간 물"이라며 "따라서 지표수는 광천음료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개발 이용신고제와 관련,한부회장과 남상호 건국대교수등 참석자들은 "개인이 국가와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광천수 개발사업을 신고제로만 둘 경우 합리적인 보호가어렵다"면서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철 환경처차관은 광천음료수의 용어정의에 대해 "당초 지하암반층이하의 자연수로 규정했으나 지하수의 고갈, 수출입의 제약에 따른 외국과의 마찰 등이 우려돼 용천수 등도 포함시켰던 것"이라며 "''광천음료수''가 적절치 않다면 다른 용어로 바꿀수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그러나 "수원개발이용 신고제는 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화등 허가제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허가제로의 전환은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