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개혁회의 상대 가처분신청 첫 접수...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5일 조계종 폭력사태와 관련, 구총무원소속 마곡사 전주지 정대환씨(법명 능엄)가 개혁회의측이 임명한 주지 김동진씨(법명 철웅)를 상대로 낸 사찰진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개혁회의측을 상대로 주지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김씨의 마곡사 진입을 금지한다"며 "따라서 김씨는 정씨의 동의없이 주지 자격으로 마곡사 경내로 들어가거나 제3자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총무원소속 주지들이 조계종 개혁회의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조계종 폭력사태이후 잇따르고 있는 가처분신청 사건중 처음 받아들여진 것으로 주목된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구총무원측 종단에 의해 임기 4년의 충남 공주군 사곡면소재 마곡사 주지에 임명됐으나 조계종 사태 후인 지난 7월 29일 개혁회의 측이 종단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며 정씨를 해임하고 김씨를 새 주지로 임명하자 조계종과 김씨를 상대로 지위보전 가처분신청과 사찰진입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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