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추진회의....'예금보험제' 빠르면 내년 도입

금융기관의 무한경쟁에 따른 경영부실에 대비하기 위한 예금자보험 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털어 내는데 사용하는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가 총대출금의 2%에서 3%로 인상되고 거래기업이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돼 떠안게된 부실채권을 매년 균등상각분 이상으로 털어내도 모두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설립 등 교육재정 관련업무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는등 지방의 교육재정과 지방행정재정의 연계가 강화되고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 1만2천40명이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김영삼대통령과 신경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정당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제12회 신경제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임창렬 재무부 1차관보는 이날 금융개혁 방안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오는 96-97년 중에 도입하기로 했던 예금자보험제도를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미국과 일본처럼 별도의 보험기구를 창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차관보는 또 은행이 부실채권을 상각하는데 사용하는 대손충당금은 현재무제한으로 쌓을 수 있는 반면 손비인정은 총 여신규모의 2%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3%까지 확대해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증자에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만 적용받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부터는 제약을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96년부터 개설하되 내년 4월부터 9개월동안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또 통일에 대비한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서도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현재19%대에 있는 조세부담률을 오는 97년까지 22%로 끌어 올리며 지방사업의 성격이 강한 국고 보조사업은 지자체사업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했다. 강만수 재무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혁 방안으로 올해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낮추고 인적공제 한도와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각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세율은 45%에서 40%로 인하되고 배우자등에 대한 인적공제 한도는 80만원, 근로소득 공제한도(현재 6백20만원)는 7백50만원 선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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