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시국.공안사범 광복절 가석방서 제외

올 8.15 광복절 특별가석방 대상에서 시국,공안사범은 전원 제외된다. 이는 80년대 이후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복권,가석방등의 빈번한 은전조치로 법의 권위와 신뢰가 실추되고 법률에 따른 처벌차체가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법무부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6일 광복 49주년을 맞아 8백여명의 재소자에 대해 특별가석방,가퇴원 조치를 적용,석방키로 했으나 이번은 전대상에서 각종 시국,공안사건과 관련돼 구속수감중인 시국사범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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