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향묘지 이북5도민에도 개방추진...제주도

제주출신 해외동포를 위해 조성된 "제주애향묘지" 묘역이 이북5도민에게도 개방된다. 제주시는 지난 91년 노형동 산18의 1번지일대 1만7천평의 부지에 3천5백기를 안장할 수 있는 "제주애향묘지"를 조성,제주출신 해외동포들의 시신이나마 고향에 묻힐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성된지 3년이 지나도록 안장된 묘지수가 5기에 그침에 따라 제주시는 이북5도민에게까지 안장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마련한 조례개정 내용을보면 제주출신 해외동포로 제한하던 안장대상을 도내거주 이북5도민과 배우자로 확대하고, 묘지관리는 해외동포인 경우 제주시장이,이북5도민은 유족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만원이었던 묘지사용료는 해외동포인 경우 화장은 20만원, 평분과 납골묘는 30만원으로 이원화하고 이북5도민은 유족이 관리함에 따라 5만원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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