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소비자가격 리터당 9원 인하...재무부, 15일부터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율(교통세) 인하로 오는 15일부터 휘발유소비자값이 당 5백98원에서 5백89원으로 9원(1.5%)떨어지게 된다.그러나경유와 등유는 세율인하폭이 국제유가 상승분 보다 작아 각각 당2원(0.9%)과 5원(2.0%)씩 오르게 된다. 11일 재무부는 국제유가가 지난 4월 배럴당 12달러96센트에서 이달엔16달러50센트로 올라 국내 석유류값등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서 휘발유의 특소세율(탄력세율)은 1백90%에서 1백70%로내리고 경유와 등유는 각각 25%와 13%인 탄력세율을 20%와 10%의기본세율로환원했다. 이에따라 휘발유값은 약간 내리게 되나 경유는 당 2백25원에서 2백27원으로,등유는 2백47원에서 2백52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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