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능동적업무관련 비위는 처벌면제...정부방침

정부는 공직사회활성화및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것으로 인정되는 비위는 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징계등에 관한 규칙가운데 성실.능동적업무처리 관련비위에 대한 징계처리규정을 현행 감경대상에서 면제대상으로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규칙개정안을 이번주중 이영덕총리에게 보고, 재가를 받은후 총리훈령으로 각부처및 산하기관에 시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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