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거주 사람도 그린벨트내서 원예작물/담배농사 가능

빠르면 10월부터 그린벨트안에 살지않은 사람이라도 그린벨트에서 온실을 설치, 채소나 원예작물 담배농사등을 지을수있게된다. 또 버섯재배사의 설치규모가 현재의 2평방km에서 3평방km로 늘어나고 원예작물 조직배양실을 설치할 수있게 되는 등 그린벨트내 농림수산업용 시설물의 설치범위가 확대된다. 건설부는 3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그린벨트에서 농업용 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농림수산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10월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반영키로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농림수산부가 요청한정비소 도축장 퇴비공장 건설허용에 대해선 환경훼손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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