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서 여자승객 추행 20대 영장...성폭력특별법 적용

전철 안에서 여자승객을 추행한 피의자에 대해 처음으로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27일 전철 안에서 여자승객을 추행한 이세철씨(21.태권도 코치.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월리 135의 4)에 대해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6일 오후 3시20분께 청량리발 수원행 전철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한채 서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박모양(19.미용학원생)의 등에 들고 있던 콜라를 부은 뒤 닦아주는 척하면서 박양의 앞가슴,엉덩이,허리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전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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