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병 퇴치 명목 항생제 과다사용...남해안 축양업자

남해안 축양업자들이 어병(어병)퇴치를 위해 무자격자들이 판매하는 항생제를 구입해 축양어류에 과다투여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화공약품까지 투여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충무시는 최근 바다수온이 상승하면서 각종 어병발생이 우려되자 축양업자들이 항생제를 과다투여하고 있다는 수의사들의 진정에 따라 조사에 나서 항생제를 불법판매해 온 진주시내 경상동물약품등 10여개 업소와 충무 동호수산등 20여군데의 축양업자를 적발했다. 이들 업자들은 독성이 강하고 인체에 잔류 가능성이 높아 규제되고 있는 클로란페니콜과 후랄타돈, 후라졸리돈등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류용으로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화공약품인 포르말린까지 투여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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