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한호선씨 첫 공판 열려

농협 시,도지회 예산을 변칙 유용하는 수법으로 3억6천4백만원의 비자금을 조성,이를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농협중앙회장 한호선피고인(58)에 대한 첫공판이 2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한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91년3월부터 12월까지 각시,도지회 농협에 적금모집활동비,선전홍보비등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이 예산의 40%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국회의원 출마자 1인당 2백~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한피고인은 그러나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은 결코 없었으며 단지 농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민을 이해하는 인사를 지원하는데 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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