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환경권 충돌땐 사유재산권 우선해야...서울민사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해 인근 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될 경우 침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이면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막을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사유재산권행사와 환경권이 충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재산권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7일 김정수씨등 서울강남구 청담동일대 주민 1백80명이 "청담공원내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바람에 시민의 휴식처가 파괴되고 골프공 타격소리와 차량출입등의 소음공해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건축업자 정인순씨를 상대로 낸 골프장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환경권은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내의 환경침해는 감수해야하는 의무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전제,"신청인 주민들이 정씨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환경권의 침해를 받게되더라도 그 침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여서 정씨의 사유재산권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청인인 청담동 주민들은 청담공원은 수십년의 나무들이 우거져 어린이놀이터와 시민의 휴식처로 즐겨찾는 곳이라며 공원 가장자리에 1만1천평방m(전체 공원면적의 5분의 1)를 소유하고 있는 정씨가 공사를 시작하자 허가를 내준 구청에 집단민원을 낸 뒤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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