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무허대행업체 통해 의보진료비 청구

일부 병,의원들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시 무허가 대행업체에 진료비산정의 기초자료인 환자 진료기록 일체를 넘겨주고 있어 환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진료비 부당청구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일선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비 청구를 대행시키고 있는 의료기관은 보험진료비 청구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영세한 병.의원들로 이들 대행업체에 대해 전체 진료비 액수의 5%내외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일부 병,의원과 대행업체간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대행업체의 정확한 숫자와 규모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전국에 최소한 5백여개의 업체가 성업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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