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등 5개 유해물질 수질기준 설정...보사부

보사부는 13일 벤젠, 톨루엔 등 5개 유해물질의 수질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등 음용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보면 미량이지만 전국의 정수장에서 폭넓게 검출된발암물질 디클로메탄 등 5개 유해물질의 수질기준을 설정, 수질관리 항목을 종전의 38개에서 43항목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돗물이나 생수는 WHO(세계보건기구) 권장기준과 동일하게 1리터당 마이크로그램 수치가 디클로메탄(발암물질) 2.6 벤젠(발암물질) 10 톨루엔(중추신경계및 신장에 유해) 700 에틸벤젠(신장과 간에 유해) 300 크실렌(신장과 간에 유해) 500등을 넘지 않아야 한다.또한 기존 관리항목이던 납의 경우는 1리터당 0.1미리그램이던 것을 앞으로는 0.05미리그램으로 강화, 일본과 영국수준으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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