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 대폭 단축...관세청, 7일부터

오는 7일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첨단산업용 시설재를 비롯 8만7천8백40건(9천5백억원)을 대상으로 관세 감면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입후 3년동안 사후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는 첨단산업용 시설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차 짧아지고 있고 모든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업계에 부담을 주며 행정력도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첨단시설 기계류와 연구용 기기의 사후관리 기간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은 종전대로 3년,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은 2년,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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