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권역 분류, 특화 균형발전 유도..수도권 정비계획법 내용

정부는 수도권 내부의 특화균형발전을 위해 3개권역으로 분류,건축규제공업입지등을 차등규제하고 대학과 공단의 신증설을 총량규제하는 등을골자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권역조정 과밀부담금제총량규제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수도권역조정 > 과밀부담금제 > 총량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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