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권역내 공장 68평이상이라도 증설 허용...정부

정부는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등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 중소기업과첨단업종 대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68평(2백평방미터)이상이라도 증설을 허용하고 서울 인천 성남 의정부 구리등 과밀억제지역에는 도시형업종등에 한해 일정규모이하는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25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초청강연에서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이처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차관은 또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재 양복맞춤 경인쇄등 일부업종에 한정된 도시형 업종을 확대지정하고 지정방식도 허용행위 열거주의(포지티브방식)에서 금지행위 열거주의(네거티브방식)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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