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뿔소 뿔-호랑이 뼈 약재거래 집중단속""...대검 지시

통일신라때부터 진귀한 약재로 알려진 코뿔소뿔과 호랑이뼈가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한약재상가에서 사라지게 됐다. 대검환경과 3일 이들 품목의 밀수입 및 국내거래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번 지시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7월 가입해 같은해 10월부터 발효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것. 지난 75년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것.지난 75년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포획 및 채취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협약에는 현재 전세계 1백2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 협약은 그동안 코뿔소 호랑이 코끼리 등 3만여종의 동식물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 간주, 이들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이 규제를 어기는 국가에 대해선 무역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코뿔소뿔의 경우 지혈작용이 탁월할뿐 아니라 우황청심환의 주요 약재로 쓰인다. 그러나 이미 83년 5월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일선 한약방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워 소규모로만 밀거래 되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코뿔소뿔은 일정한 값이 없고 부르는게 값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반면 호랑이뼈는 신경통과 디스크등에 특이한 효험이 있는데 싯가로는1근에 무려 1백만원 수준. 그러나 이 호랑이뼈 역시 CITES 협약 가입후인지난해 상공자원부의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고시에 의해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경희대 한방과 안덕균교수는 "이들 의약재는 통일신라시대 때도 수입됐을 정도로 명약중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임상실험에서도 뛰어난약효가 입증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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