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승용차 보유자 세무조사대상 제외...상공부 밝혀

정부는 외제 승용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는 미국의 요청과 관련, 외제 승용차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17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경제협력대화(DEC)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한국은 DEC에앞서 지난 7일 이미 국세청장이 외제승용차 소유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선정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특별지시를 전국 1백37개 세무서에 보냈다"고 말했다. 박차관보는 또 정부는 관세 예시계획에 따라 올부터 외제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유럽연합(EU)등 선진국 수준인 10%로 내렸다고 밝히고수입관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외제차에도 국산차와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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