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미만 공사 부찰제 적용을...건설협회 건의

현행 예정가격 1백억원 미만공사에 적용되고있는 제한적 최저낙찰제는 제한적 평균가격 낙찰제(부찰제)로 개정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17일 대한 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입찰제도 개선안을 서울양재도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정부에건의했다. 건협은 이 건의에서 제한적 최저 낙찰제가 예가의 85%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선정하고있어 입찰과정에서 예가사전누출 담합등 상당한 불신과 의혹이 중소건설업체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협은 그예로 최근 조사한 지난해 공공발주공사 3천6백88건(예가 1백억원미만)중 낙찰금액이 예가의 85%와 일치한 공사가 3.1%인 1백13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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