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정화시설 지도점검 강화,환경처 시/도에 지시

환경처는 15일 가정및 대형건물에 설치된 정화조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및 과태료부과등 걍력한 조치를 내리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정화조및 오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실하게 운영관리됨으로써 상수원은 물론 하천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있다는 여론에 따른것이다. 정화조및 오수정화시설부실운영과 관련한 현행 과태료부과규정에 따르면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자는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또 오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자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정화조의경우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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