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효력다툼 당사자 유인물 배포행위 3자개입 아니다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사의 단체협약 과정에 개입,복직문제 해결을 위해 유인물등을 배포,제3자개입 금지조항을 위반했더라도 활동내용 관여정도등이심하지 않았다면 제3자개입으로 볼수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5일 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인 유길종씨(인천시 북구 계산동)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노동조합법위반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근로자가 법률적 소송으로 해고효력을 다툴 경우제3자로 보지 않지만 소송외의 방법으로 해고효력을 다툴 경우는 제3자개입에 해당되며 피고인 유씨도 제3자인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그러나제3자개입의 여부는 배포유인물 내용,활동내용,관여정도등을 종합적으로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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