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법무사,""양도세 과중""...국회에 감면 탄원서 제출

"토지 보유기간은 불과 3년이 더 긴데도 양도소득세는 3.5배나 더 물게되는 것은 모순이다.소득세법을 고쳐서라도 이를 구제해 달라" 김재원씨(65.법무사.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9-329)는 최근 국회에 민원서를 제출,자신의 땅에 매겨질 무거운 세금의 경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제의 땅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875번지의 1백26평.김씨가 지난 78년10월 매입한 것으로 현재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다. 지난해 연말 농협이 사겠다고 나서 김씨는 팔 경우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봤다.그리고 깜짝 놀랐다. 93년 공시지가로 따져 평당 1천9만원대의 이 땅을 매각하면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로 무려 5억6천9백57만원을 물어야 한다.전체 땅값(13억7천7백75만원)의 41.3%가 세금인셈이다. 그러나 지난 81년에 이 땅을 사서 판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억6천4백20만원에 불과하다. 자신이 16년간 보유한 땅을 팔 경우 보유기간 13년보다 무려 3.5배,액수로는 4억5백37만원이나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김씨는 농협과의 매각교섭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 "구제"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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