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나환자촌 재정비특별법 의결

민자당은 3일 당무회의를 열어 임사빈민원실장과 김기배의원이 제안한 나환자정착촌 재정비특별법과 발명진흥법을 원안대로 의결,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환자정착촌 재정비특별법은 전국 97개 나환자정착촌을 특정구역으로 지정,각종 법령의 규제를 배제함으로써 그동안 불법적으로 운영됐던 공장 등을 양성화,정착촌주민의 자립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 발명진흥법은 특허청장이 발명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발명진흥 연차대회를 개최하며 일단 발명이 완성되면 이를 신속히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는 한편 각종 정책자금 우선지원등을 통해 실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발명보호법을 폐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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