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판사제 도입.대법원에 건의키로...사법제도발전위원회

대법원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판사제도 도입 및 7년이상의 법조경력자에 한해 법관으로 임용 하는 등8가지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확정,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사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연수원 수료직후 법관에 임용하는 현행 법관임용 제도가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7년 이상의 부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법관으로 임용하는등 법관 임용자격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사법위는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7년간 부판사로 임용, 재정합의부 배석판사, 경미한 본안사건의 단독판사 및 재판연구관등을 거친후법관에 정식임용하는 부판사제도도 함께 도입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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