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 강화...정부, UR맞춰 내년 제도손질

정부는 우루과이랑누드(UR)협상타결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제도를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내년중 특허.상표분야의 보호대상을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UR타결로 현재의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UR협정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규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국내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특허.상표등 산업재산권의분야의 보호대상및 기간확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대상 확대 지리적 표시제도의 신설 정부제출 임상실험자료보호등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 대여권을 인정토록 했으며 상품권침해물품에 대한 통관과정에서의 단속근거를마련한 바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개발된 길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해우리의 지적재산권이 외국기업들에 의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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