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이내 친족.장애자 성폭행땐 고소없이 처벌가능...국회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계속 열어 4촌 이내 연장의 친족이 범한 강간. 강제추행이나 신체장애자 추행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패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또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도록 했으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심리를 비공개 로 진행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이 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법률 제정안, 24건의 법률 개정안, 등 법안 28건과 동의안 4건,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93년 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 등 의안 34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1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쌀시장 개방 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대정부 질의를 벌인 뒤 제165회 올해 정기회를 폐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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