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조세감면규제법등 12개세법시행령 수정/내년시행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는 관광단지가 현재 경주보문단지와 제주중문단지에서 내년1월부터 제주성산포와 전남의 해남화원관광단지가 추가된다. 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직업훈련관련사업비와 기술수출을위한 기술제안서작성비용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지출액의 5%(중기는 15%) 또는 증가지출액의 50%를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수 있게 된다. 17일 재무부는 조세감면규제법등 12개 세법시행령을 이같이 수정,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대상비용에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물품.기자재.장비등의 설치및 구입비용을 추가,매출액의 3-4%까지 손비로인정받게 됐다. 또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나 배당도 농.수.축협등의 예탁금및 출자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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