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제품 대미수출 기대...UR `반덤핑관세 5년뒤소멸'합의

우루과이라운드(UR) 반덤핑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반덤핑제소를 당한뒤 5년이상 계속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던 컬러TV등 일부 대미수출제품의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 15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13일(한국시간) 타결된 반덤핑협상의 최종안은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뒤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뒤에는 반덤핑관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뒤 덤핑이 계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매년 정례재심을 통해 계속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이때 `덤핑행위가 없다''는 수입국의 입증을 인정하지 않아 수입국이 수출해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반덤핑관세부과후 5년후 자동소멸조항''이 신설된 이번 협정에서는 소멸기간동안 덤핑행위가 계속됐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덤핑행위가 계속됐는지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입증을 거친뒤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으로부터 지난83년 제소당했던 우리나라 컬러TV, 84년 앨범 아크릴섬유제품등 5년이상 계속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던 우리제품들이 미국의 덤핑관세로부터 벗어날 실마리를 찾아 수출증대를 기대할수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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