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 구금일수 징역기간서 제외...대법원,상소남발 막게

대법원은 상소 남발을 막기위해 상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구금일수를 빼고 구속기간을 계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사기사건등 유사한 분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될 경우 재판권 독립을 이유로 기피됐던 재판부간의 의견교환을 활성화,결론을 일치시키기로 하는 한편 형사사건의 형량 심리및 구속판단에 더욱 신중을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7일 대법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윤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전국 법원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통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소한 피고인의 상소제기로부터 판결전 구금일수를 징역형 기간에서 제외토록 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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