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소재지외 영업승인권 시.도지사에 위임

주택관리업자가 소재지 이외에서 영업을 할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시.도지사에 승인권한을 이양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토록 조정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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