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관 다세대주택임대.분쟁부동산 소유 금지

대법원은 4일 법관이 지켜야할 재산형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 오는 7일 열릴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시달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 지침에서 * 재산형성 및 관리과정에서의 각종 불.탈법 행위 * 직위를 이용한 재산형성 및 증식 *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소유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무허가 건물의 소유, 건물의 불법 증.개축,위장소송을 통한 부동산매입, 다세대 주택의 임대료를 통한 재산증식등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있어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 재산공개 과정에서 일부 법관들의 투기의혹과 함께 각종 편법행위등이 드러나 사법부의 신뢰가 실추되자 윤관 대법원장이 법관으로서 품위에 맞는 재산형성 및 운용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 이같은 지침이 내려지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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