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특위,안기부법등 심의 계속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29일 오전 제1,제2심의반 회의를 각각 열어 정치자금법 정당법 안기부법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특위는 이날 제2심의반 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해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안기부의 수사권을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첩죄등 대공사범에 국한하도록 범위를 최소화하고 변호사의 접견권 강화등 인권 보호장치를 신설하자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기부수사권의 무조건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을 벌였다. 특히 민자 민주 양당은 이날 오후 3역 회담을 열고 안기부법 개정 문제등에 관해 고위 정치절충을 벌일 예정이어서 정치특위의 안기부법심의는 3역회담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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