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 골자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안 의결,각의

내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업무.판매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0%(건물 평당25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과밀부담금 부과로 마련된 재원은 국고와 해당 시.도에 각각 50%씩 배분,지방발전과 부담금 부과 도시의 교통문제 해결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의결,올 정기국회에 상정시키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부과대상 지역 및부과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 공장,대학 등의 규제와 관련,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규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의 연간 총 허용량을 설정,권역별로 배분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락토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정부가앞장서 수도권정비 시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물리적규제 외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도 병행,규제의 강도를 더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내 1백만평방m이상의 택지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수도권의 인구집중 뿐 아니라 교통,환경문제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미리 인구 및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부담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까지 시행령을 개정,개정된 법령에 맞춰 수도권 정비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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