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원조의원 내사종결...7개월새 수사발표 번복

검찰이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구속중)의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해 안 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던 중 지난 5월 갑자기 일본으로 출국한 이원조 전 의원(민자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1일밝혀져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안 전은행장한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에 대한 기소중지처분과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춰 법집행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전의원에 대한 조사결과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지난주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히고 "이 전의원의 수뢰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중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수사중단은 지난 9월 중순까지 검찰이 이 전의원의 예금계좌를 추적하고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의 비자금 조성경위 등을 수사한 결 과 이 전의원이 2억여원을 수뢰한 사실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 4월말 안 전은행장을 구속하면서 "이 의원에게 2억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의원이 `연구소 연구원''이란 신분으로 공무여권 대신 일반여권으로 출국하기 전 출국금지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의 `도피성 출국''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전의원은 90년 1월에도 국회 5공특위로부터 `5공비리''와 관련해 형 사고발을 당하자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했으며 검찰은 이 의 원에게 기소중지 및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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