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업자 저장시설완화 2년유예규정 삭제에 정유사반발

법제처가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심의과장에서 석유수입업자의 석유저장시설을 전년도 수입량의 60일분에서 45일분으로 완화하고 이의적용을 2년동안 유예키로 한 규정가운데 유예관련부분을 삭제하자 쌍용정유등 정유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석유저장시설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이의적용을 유예시키는것은 법체계상문제가 있다며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 가운데 유예규정을 삭제,차관회의에 송부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의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될 경우 45일분 저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정유사등은 올연말까지 수출입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빠졌다. 이에따라 쌍용정유등 45일분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정유사들은정부가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석유수입을 할수없게돼 정제공장을 불가피하게 가동중단해야 할 형편이라며 이의시정을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규제조치 이비로 사문화돼온 석유저장시설확보 의무화규정을 현실화하기위해 현행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의무시설규모를 45 리분으로 완화하는 한편 앞으로 2년안에 이 시설을 갖추도록 입법예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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