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퇴근중 교통사고 공무상재해로 첫 인정/대법원

공무원이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통근차량 사고와마찬가지로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일반 회사원의 자가용 출퇴근 사고에 대해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온 판결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손병기씨(경북안동시안기동)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자가용 사고는 공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출퇴근하던 중에 일어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밀접한 통근과정에서 교통상해를 입었더라도 교통수단을 소속 관청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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