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경계'조정 진통...자치단체간 면적-세수 이해다툼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형이 바뀐 곳에 대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자치단체간의 이해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면적 및 세수감소에 따른 세약화를 우려해 기존경계를 고집하기 때문으로 주민들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불편을겪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18과 319번지일대는 지난 72년의 안양천 직선화공사로 지형이 변화, 서울구로구 구로동과 가리봉동에 붙어 철산동과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주민 1천3백여명은 생활권은 구로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은 광명시에 속해 있어 불편이 크다며 경계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강서구 화곡3동 화곡시범단지아파트다 재건축에 의해 새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후 일부가 양천구 신월5동 780번지로 돼 버렸다. 아파트단지 전체로 보면 강서구 화곡3동에 속해 있는데도 182명의 주민만은 행정구역상 양천구 신월5동에 속해 세금을 내거나 우편 및 주민등록발급 등 행정민원을 할때 불편이 크다는 것. 이밖에 도봉구 번동과 성북구 장위동 대로변 주택들, 관악구 봉천1동과 동작구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내 건축되는 대형건물들이 불명확한 구경계때문에 두구에 걸쳐 있다. 서울시는 이중 주민불편이 큰 광명시 철산동 일부의 구로구편입, 화곡시범단지 재건축에 의한 양천구 신월동 일부를 강서구에 편입하는 안을지난 6월 내무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 결정을 유보했었다. 더우기 시는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도 경계조정을 검토했으나 자치단체간에 면적이 줄어들면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손해라며 이견을 보이고있어 사업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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