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대폭완화...오늘 당정회의 실명제보완책 발표

정부는 가.차명계좌를 개인이나 법인의 실명으로 전환하더라도 탈루세금을납부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고 국세청통보대상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면제범위도 40세이상의 경우 현행 1억원에서 2억~3억원선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민자당과의 당정회의및 경제장관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실명제후속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내용은 오전11시 경제기획원대회의실에서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재무부장관 추경석국세청장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3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이 21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실명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힌 것은 과거에 내지않은 증여세등의 세금을 낼경우 과거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합동기자회견에서 실명전환기준중 순인출기준으로 3천만원이상 인출돼 국세청에 통보되는 예금이라도 자금인출러시만 없다면 출처조사를 하지않는다는 방침을 다시 밝힐 계획이다. 한편 재무부관계자는 실명제 후속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장기저리채권발행문제와 관련,"발행에 따른 실익이 없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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