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분산주식 실명전환 미미...재벌 대부분 눈치보며 관망

재벌그룹 총수들이 친지와 임직원 등의 명의로 위장분산시킨 주식이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러한 주식의 실명 전환 움직임이 거 의 없어 마감일인 10월12일까지 실명전환할지 여부와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의 처리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재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차명주식을 10월12일까지 실소유 명의로 전환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경과규정까지 두고 있으나, 주요 그룹들이 차명주식 정리에 적극 나서지 않아 실명전환 유예기간 뒤에도 위장분산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벌기업 대주주에 대한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각종 규제가 있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엄격한 법적용이 기대됐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30대 그룹 대주주들은 총 발행주식 21억1백만주 가운데 3억6천3백26만주를 보유해 대주주 1인 지분율은 평균 17.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이 경영권 안정과 재산 은닉, 규제 회피를 위해 위장분산시킨 주식을 합칠 경우 실질적으로 대주주 1인 지분율은 최소 30%를 넘을 것으로 증권 전문가들이나 재계 관계자들은추정하고 있다. 그룹 비서실 관계자는 자신의 명의로 분산된 주식이 상당수에 이른다면서 전.현직 임원이나 직원 명의로 위장분산시킨 주식을 합칠 경우 어 느 그룹이든 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현대 등 주요 재벌그룹 관계자들은 위장분산이 일반적인 실태임을시인하면서도 당장 이 문제를 정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명제실시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대주주의 주식 실명전환은 지난 3일 제일정밀배윤기 회장이 전현직 임원 명의로 분산시킨 주식 18만여주(발행주식의 11.69%)를 전환한 사례뿐이다. 실명전환 유예기간 안에 위장분산 주식을 정리할 경우 1년간 보유한도 초과나 주식변동 미신고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데도 이처럼 실명전환이 거의 없는 데 대해 재계관계자들은 대기업일수록 위장분산을 조직적으 로 잘 해놓아 당장 큰 문제가 될 게 없고 위장분산주식을 실명전환할 경우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문제가 따라 서로 눈치를 보며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 관계자는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안된 상황에서 실명제만으로 위장분산 관 밝히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실명제로 위장분산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분명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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