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영업신청 기피...업자들 "시설기준 까다롭다"

불법 퇴폐유흥업소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단란주점이 까다로운 시설기준 때문에 업주들로부터 기피받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단란주점 형태 업소 중 영업허가가 나올만한 지역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별 성과를거두지 못하고 있다. 단란주점의 시설기준은 영업장 내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고 조명을 30룩스이상 유지해야 하는데다 사인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다. 또 네온사인 간판을 설치할 수 없고 바닥 면적이 상업지역의 위락시설이외에는 1백50평방m미만으로 돼 있다. 또 자동반주장치와 자막용 영상장치는 설치하도록 됐으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장내에 모든 손님들이 한 곳에서 노래를 부를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부 업주들은 "단란주점업의 시설기준이 기존업소의 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손님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단란주점업으로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면서 "따라서 이같은 시설기준으로는 무허가 유흥업소들의 불법영업을 막고 기존의 가라오케 등을 제도권내로 유입한다는 단란주점업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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