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사회보장성 기금 공공투자 전용에 반대의견서 제출

국민연금기금 등 봉급생활자들의 노후에 대비,장기저축의 차원에서 적립되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정부가 공공성 투자에 전용함으로써 개별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재계에서 제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각종 기금 및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투융자에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5일 재무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 의견서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노사가 갹출해 조성한 순수 민간 저축성 기금임에도 정부가공공자금에 강제의무예탁토록 하고 있어 개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간접적 제한을 한 결과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각종 기금운용의 기본원칙인 수익성,공공성,안정성의 3대원칙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해야 하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안)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사회보장 등 개별 기금의 목적달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규모 재정수요를 충당키 위해 공공자금을 소요재원으로 조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같은 목적의 달성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기존의 기금관리기본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가능하며 특히 국민연금기금은그 성격상 공공자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