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금융자산의 과징금부과 위헌소지`...민자당일각제기

정부의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관련, 민자당 일각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민자당은 17일 오전 김종필대표 주재로 열린 당직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제기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않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당직자는 18일 "어제 회의에서 가명 금융자산 가운데 앞으로 5년간 실명화하지 않는 자산의 60%를 과징금으로 추징하는 조치와 관련,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하고 "김영삼대통령 명령을 수정할 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고 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이미 법으로 무기명을 보장했기 때문에 비실명화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5년이 경과한 뒤 무려 원금의 60%를 추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자당내에서는 국가가 무기명을 허용하며 매각한 각종 채권의경우 모조건 실명화를 요구함으로써 국가가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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