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화정지구 아파트" 분양전 불법거래 성행

18일부터 공급되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택지개발지구 1차분양분 8천1백 16가구의 분양을 앞두고 분양자격이 있는 현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외지 인들이 분양받는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12일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체공급물량의 5천6백79가구 가 고양시 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점을 악용, 서울을 포함한 외지 인들이 이 들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6백만-1천만원선의 웃돈을 주는 방식으로 분양권을 넘겨받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도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입주후 2개월간의 전매기간이 끝난 뒤, 양도세는 외지인들이 떠안으며, 최초 입주의무규정에 따라 현지인들 이 일정기간동안 살아주는 조건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공증받는 형식으로 거래된다. 이같은 불법거래는 명의를 빌려줄 현지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딱지꾼을 통해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일부 부동산업소 가 직접 알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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