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분야 병역특혜 선정기준 및 절차등 확정...상공부

올해 제조업분야 병역특례 신청절차와 추천기준이 확정됐다. 20일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제조업분야 병역특례 신청절차 및추천기준에 따르면 *유망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기술선진화 업체 등 중소기업에 유리하고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을 추천기준에 포함시켜 수출활동을 우대하도록했다. 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기업과 농공단지입주기업에게도 추천기준을 적용해 우대토록 했다. 추천을 희망하는 업체는 기간산업체 선정원서, 병역특례업체 신청서, 사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기타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준비해 대한상공회의소나 각 지방 상공회의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및 각 시.도지회에 오는 8월10일까지 접수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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