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단독주택사업등 관련 사업자 신규등록업무

서울시는 19일부터 연간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20호 이상의주택건설사업이나 1만평방m(약 3천평)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등록 접수업무를 시작한다. 등록기준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6억원 이상(주택사업공제조합출자 금액도 자본금으로 인정)이어야 하고건축이나 토목 분야 기술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1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증은 종전대로 구청장이 교부하지만 접수업무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서울시지회(영등포구 여의도동 13의31 기계진흥회관 4층(785-5468)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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