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에 자사제품만 취급케한 빙그레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슈퍼마켓등에 자사제품만을 취급하도록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빙그레 해태유업 매일유업 남양유업 서울우유협동조합등 5개 유가공업체에 무더기 시정명령을 내렸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유가공업체들은 우유 유산균발효유등 유제품을 판매하면서 자기 대리점의 거래선인 슈퍼마켓 수퍼마켓모임(상우회)등에 자사제품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과다한 판촉비를 지급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새로운 슈퍼가 개장할 때 "개척지원금"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고기존거래슈퍼에도 "정액지원금"을 지급해왔다. 92,93년중 업체별 지원금은 빙그레 1억5천1백만원해태유업 9억1천6백만원매일유업 1억1백만원 남양유업 4백만원서울우유협동조합 9백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중순부터 5월초까지 92년 매출액기준 상위8개 유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빙그레 해태유업 매일유업에 법위반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또 법위반 정도가 가벼운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에는 경고조치를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부당 또는 과장된 광고를 낸 신도시회원백화점(대표이사 권녕식)과 진성.진덕학원(대표 문귀출)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도시회원백화점은 상가분양희망자로부터 미리 자금을 모집한뒤 토지를매입하여 회원백화점을 건설 운영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대금총액의20%까지 융자가능"이란 부당광고를 내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경기도 광명시의 진성학원 진덕학원은 "매년 90%이상의 높은합격률"이란 허위.과장광고를 해 시정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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